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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단기과열종목은 무엇이고 지정 및 해제, 연장 기준을 알아봅시다.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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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종목

주식 시장에서 그렇다 할 호재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급격하게 거래량이 상승하고 원인이 없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는 공정한 거래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단기과열종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과열종목은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기과열종목


한국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 급등 및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단기과열 완화제도를 도입함.(2012-11-5)
단기과열종목이라 함은 사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어느 종목에 투자자들이 과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열종목에 지정이 되고나면 익일부터 3 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기과열 완화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자면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거래 및 추종매매로 인해 과열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열에 일조를 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적 개선과도 같은 기업의 사정 역시 고려하여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여 완화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선정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요건

가. 지정예고

(1) 다음 ①~③ 요건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 매매 거래일 이내에 동일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단, 재적출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함)
(2) 종류주식으로서 ④요건에 해당하여 최초 적출 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 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대비 50% 이상 증가
④ (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 [(종류주식가격 - 해당 보통 주식 가격)/해당 보통 주식 가격×100]이 50%를 초과

나. 지정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 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 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 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④항목에 대입시켜서 문제가 될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해제가 되는 기준과 연장이 되는 기준 역시 존재합니다. 해제와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해제 및 연장


해제기준

지정기간(3 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3매매거래일간 연장(1회)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여전히 ④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거래일간 지정요건을 연장(이 경우, 이후에도 지정종료일에 ④요건에 계속 해당되면 지정 연장을 반복)

지정요건에 더해 해제 및 연장의 조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은 또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요.
즉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3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져요.
이 경우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에 한하여 호가 제출이 허용되고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에 대해서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돼요.

시간외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및 장중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냥 하루마다 같은 가격으로 정각 기준 30분씩 마다 거래가 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모두들 투자하실 때 갑자기 그래프 모양이 이상하거나 한다면 혹시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셔야 할 것이에요. 이상으로 단기과열종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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