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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중지 제도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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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합니다.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나, 주식투자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 흐름에 대해 기대하는 면도 많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될 때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할 때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그 것입니다.

1. 사이드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시 발동하며 일단 발동하면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로는 발동할 수 없고 1일 1회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2. 서킷브레이커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터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 가능했던 것에서 3단계에 걸쳐서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한 경우로 1단계와 같이 진행합니다. 3단계는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발동 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됩니다.

2015년에 3단계로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 이후에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일을 보겠습니다.
1)2016년 2월 12일 코스닥에서 1단계 발동
2)2020년 3월 13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1단계 발동
3)2020년 3월 19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1단계 발동

변동성 완화 장치?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에는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와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동적은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적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 급변을 완하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발동하면 투자자들이 냉각시간이 생겨 이성적인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움 출처: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윤재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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