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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공모주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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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기업이 상장하려고 할 때 기업 공개(외부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일)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사람들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걸 공모라고 하고,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 서류 작성,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부릅니다.(첫 줄의 상장이란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종류

공모주 청약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나뉩니다. 공모주들은 대부분 균등을 50%, 비례를 50%로 청약을 진행하는데 최근 상장한 카카오페이는 예외적으로 공모주 물량 전부를 균등으로 했습니다.

균등배정은 증거금과 상관없이 청약 신청 숫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증거금은 최소 단위만 넣으면 됩니다. 비례배정은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정하기 때문에 증거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 수록 주식 배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균등배정 경우에 청약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수량(대부분 10주) X 확정 공모가 X 50%) 입니다. 여기에 증권사의 청약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까지 더한 금액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확정 공모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큰 목돈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례배정은 증거금의 액수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원하는 주식의 수량만큼의 금액을 계좌에 넣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 비례배정 역시 경쟁율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의 수가 달라집니다. 비례배정은 경쟁율이 높기 때문에 증거금을 많이 넣어도 배정되는 주식이 적어서 가족이 많다거나 자녀가 있다면 가족계좌를 만들어 각각 균등배정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는 걸까?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을 대행하는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요즘은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보통 이틀간 진행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증거금을 입금한 뒤 청약일에 HTS(온라인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시스템, Home TRading System)나 스마트폰에서 공모주/실권주 청약 창을 클릭하고 청약주수를 신청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만 청약 전에 증권계좌에 입금돼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건당 1000~2000원입니다.

공모주 청약하면 항상 돈을 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모주 청약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업종의 주가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모가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년 상장된 롯데쇼핑과 2010년 상장된 삼성생명은 상장 후 주가가 한참동안 공모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청약한 투자자라면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윤재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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