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대해 알아볼게요.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등기권리증이에요. 새 집을 매입하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집문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이걸 잊어버렸다면 집 안에 큰 일이 난 것으로 떠들석했어요. 지금은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가능한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의 위험이 있어요. 가장 큰 재산이라 여길 수 있는 집과 관련된 것이고 수억 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발급은 할 수 없어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 안 되는 집문서 방법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확인서면을 통해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요. 집문서를 분실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서류이며 등기할 부동산을 표기하고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물론 등기권리증과 동일문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동일한 효력을 낼 수는 있어요.
발급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약 3에서 5만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면 돼요. 직접 하시려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일회성이에요. 여러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서면을 발급받고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한번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돼요.
공증은 공적으로 지자체와 국가에서 증명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공증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 공증을 받은 다음 위임장 부본 한 통을 첨부하시면 돼요.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께서 출석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돼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같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인서면을 받을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주란 걸 입증함으로써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실했다면 오늘 알려드린 확인서면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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