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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대상 및 재산과 지급액 내용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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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대상 및 재산과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려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고 지급대상자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통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해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는 총 4번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
22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23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일은 23년 9월 중에 지급돼요.

※반기신청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일은 23년 6월이에요.

※23년 반기신청
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일은 23년 12월이에요.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예요.

※마감 이후 신청
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2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돼야 해요.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들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4억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거나 22년 상반기 신청자는 22년도 하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기간은 23년 3월 1일에서 15일까지예요. 그리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22년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기간은 23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예요.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원이에요. 외벌이가구는 285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에요. 22년도보다 올랐습니다. 참고로 22년도에는 단독 150이고 외벌이 260, 맞벌이 300이었어요.

다만 특정상황이 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 재산요건을 봤을 때 1억 7000만원 이상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50%가 감액돼서 지급돼요.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10%의 감액을 받게 돼요. 또한 국세 미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30%까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이것도 가구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모두 없는 가구임을 말해요. 외벌이가구는 배우자는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의 본인 친부와 친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 한 명이라고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텐데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월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외벌이 가구에 해당돼요. 이상이면 안 됩니다. 맞벌이는 외벌이와 동일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 소득의 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22년도 재산요건은 2억이었어요. 23년에는 확대돼서 2억 4천 미만이면 해당돼요.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2억 4천 미만이라고 해도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7천을 넘긴다면 근로장려금은 50%감액돼서 지급돼요.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와 건축물과 차량과 전세금과 금융자산과 주식이 포함돼요. 만약 전세금이면 시가표준액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해요.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도 달라졌어요. 단독가구는 총 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외벌이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과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로 옵니다. 안내문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을 눌러주면 손택스로 연결돼요. 여기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돼요.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요. 그런 다음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여기까지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대상 및 재산과 지급액에 대해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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