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에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지만 첫 월급을 손에 쥐고 기뻐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요. 그 돈으로 부모님 선물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지만 내 의사와는 반대로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신청을 해서 수입이 끊겨서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직장이 문을 닫아서 한동안 실업자로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제도가 5월에 조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제도 변경 이유
뭐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살짝 변경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정으로 수급한 분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내용은 오래 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야 손을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근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월만 해도 18만 8천명이었습니다. 이는 22년 1월에 2천 명이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천에서 18만8000명이라니 엄청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17년도에 120만 명이었고 21년에는 178만명이었고 22년에는 163만 명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급증한 걸로 보여요.
이들이 새로 취직을 하기 보다 그냥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통해 그냥 취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아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취직활동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구직서만 제출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과 같이 일정한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일을 안 해도 실업급여로 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 굳이 취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되어 있어서 높다 보니 일각에선 국내 높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는 원인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일부 수급자의 이런 도덕적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과 수급 기간 등에 대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한 거라고 해요.
달라진 것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강화
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지원
고용센터 상 담 서비스 전문화
민간화 함께 고용하는 서비스시장 활성화
*5월부터 달라진 내용
형식적 구직활동 및 면접불참과 이력서 반복 제출과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중단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이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과 면접 응시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 해야 함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를 해야 함
결과적으로 5월부터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는 분들과 아무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만 반복해서 제출한다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어요.
지급액도 변경됐어요. 기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60%로 줄여요. 그렇게 되면 월 180만원이었지만 135만원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50%를 삭감합니다. 처음에는 전액을 받고 5년 간 3회일 경우 10%감액, 4회는 25%감액, 5회는 40%감액을 해요. 그리고 6회 이상부터는 50%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에 변경 소식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주식 > 주식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볼빙 서비스와 신용점수 관계 리볼빙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8.11 |
---|---|
채권 종류와 특징 그리고 투자방법 알아보기 (0) | 2023.07.30 |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과 시세 확인하기 (0) | 2023.06.17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와 수령 및 해지 알아보기 (0) | 2023.06.03 |
임차인 전세계약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계약일 이삿날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