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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달라진 23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세제개편안

by 진짜주식마스터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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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소득세율

이번 시간에는 23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세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세금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벌고 있으니 꼭 필요한 내용이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과 과세표준구간을 살펴보면 2억 이하는 세율이 10%가 적용돼요. 2억 이상에 200억 이하는 20%고 200억 이상에 3000억 이하는 22%이며 3천억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게 개정되어 5억이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는 20%의 세율이 적용돼요. 5억 이상에 2백억 이하는 세율 20%가 일괄적으로 적용돼요. 200억 초과는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개정안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중소 및 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까지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요.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의 중소 및 중견기업은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등이 50%초과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와 배당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이면 10%의 특례세율에서 제외돼요.

위 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해요. 그동안 부담되었던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정상화해서 투자를 촉진하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를 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현행보다 못해도 3000만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일부 조정돼요.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6%예요. 1200이상에 4600만원 이하는 15%이고 4600이상에 8800만원 이하는 24%이며 8800이상에 1억 5000만원 이하는 35%예요. 1억5천 이상에 3억 이하는 38%이고 3억 이상에 5억 이하는 40%예요. 5억 이상에 10억 이하는 42%이고 10억 초과는 45%예요. 이게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개정안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일괄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돼요. 1400이상에 5천만원 이하는 15%이고 5천 이상에 8800만원 이하는 24%예요. 8800만원이상에 1억 5천 이하는 35%이고 1억5천이상에 3억 이하는 38%예요. 3억 이상에 5억 이하는 40%이고 5억 이상에 10억 이하는 42%예요. 10억 초과는 동일하게 45%예요. 적용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고 해요.

그럼 식대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될지 봅시다.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면 감면규모는 좀 더 늘어납니다. 22년도 세제개편안에 직장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식대 비과세한도를 보면 현재는 10만원이고 앞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최대 8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구간만 잘 조정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도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까지 23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세액에 대해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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