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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율과 똑똑한 소득공제 방법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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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다려요. 1년에 12월인데 13월이라니 사회초년생 분들은 조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에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 곳에 투자를 해요. 주식과 부동산과 경매와 로또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도 희망은 잃으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부를 축적하는 좀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로 세금을 공제 및 절세해서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에요. 뭐 1년에 한 번만 받기 때문에 그까짓거 할 수도 있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모아가고 절약하다 보면 어느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지출한 비용 사이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해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매해 1월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다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실텐데 안 쓰는 분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작년에는 기간별로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했어요. 그러나 21년도에 들어오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예요.

공제되는 한도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이고 7천 이상에서 1억 20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이며 1억 2천을 초과한다면 200만원이 공제한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봐도 신용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신용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에 집중해주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사용하면 공제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리고 도서나 신문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생활에 지출되는 비용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항목은 연봉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많이 번다면 많이 쓰라는 겁니다. 만약 25% 미만 지출했다면 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소비를 했다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다음 한도액 미만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간 총 급여 5천만원이고 1년간 체크카드 700만원사용하고 신용카드는 500만원 사용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총 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크카드 8백만 원을 쓰고 신용카드를 7백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 25%를 넘겼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7백을 모두 제외하고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550만원을 추가로 제외한 다음 남은 2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나의 소비습관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연간 지출비용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고 25%를 넘긴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주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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