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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 전세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전세보증보험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의사항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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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번에는 세입자(임차인) 전세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전세보증보험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요. 내 명의로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로 들어갈 때도 알아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계약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잔금치를 때 보니 대출이 생겼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임을 알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전세계약


아시겠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전세계약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히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1순위는 월세나 전세계약에서 발생해요. 살 곳이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계약해버리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란 걸 확인해야 해요. 내 정보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실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사한 내역과 가족관계와 본적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도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계약할 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그 집주인이 일지하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본인과 계약을 해야 하고 대리인과 하면 안 돼요.

물론 대리인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 당일 대리인과의 관계를 그 앞에서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실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대리계약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녹음까지 해놓아야 해요. 너무 까다로운 거 같지만 전세금 2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한번 사기 당해보면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실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넘어가는 실수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정말 큰일나요.

전세계약을 떠나 모든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면 과도하게 신중해도 괜찮아요. 근저당권도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근저당이란 집에 걸려있는 대출을 말해요.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에요. 이걸 신경써야 하는 이유를 얼아봅시다. 예를 들어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내가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면 나보다 은행이 먼저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1순위 채권자가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채권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이 빌려준 돈을 먼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세입자는 남은 돈에서 자신의 보증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내가 가져갈 돈이 남지 않은 상황이면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위에서 알아본 근저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을 맺은 즉시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기 전 잔금처리를 할 때 한번 더 근저당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고 나서 잔금을 지불하길 바랍니다.

추가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면 더 좋아요. HF와 HUG와 SGI 3곳의 보증보험사가 있으며 여기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안 줄 때 보증보험사에서 내 전세금을 집주인을 대신해서 계약 만료 즉시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이거까지 준비한다면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임차인) 전세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전세보증보험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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