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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종합소득세 대상과 납부 및 공제와 환급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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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과 납부 및 공제와 환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은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알아볼 건데 이미 알고 있거나 심도 깊은 내용을 생각했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아시겠지만 일반 블로그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보면 종소세를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한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나 연금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상자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와 월급 이외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등
쉽게 말해 매일 세금을 걷을 수는 없으니 1년 간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정리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폭탄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할 때 여러 공제를 받으려고 노력해요.

사실 우리가 할 것은 거의 없어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고 그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따로 신고를 해주면 돼요. 참고로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분들은 따로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작성을 안 하면 나중에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 작성은 필수예요. 반대로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대상자이고 복식부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해요. 그리고 소속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기간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예요.

그리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도 걱정은 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매년 4월에 국세청에서 이번에 신고하라고 메시지나 메일 등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내를 받은 다음 5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많지도 않은 수입인데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내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니 꼭 신고해야 해요.

종소세 공제항목


1. 부양가족 인정: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20세 이하거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2. 장애인 공제: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고엽제 후유증 등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 유공자가 있는 경우

3. 부녀자 공제: 소득자 본인 소득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가능

4.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공제를 받는 자녀나 손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소득자

5. 각종 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지며 200~500 사이로 소득공제 가능

6. 투자조합 출자: 소득자 본인께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7. 기부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담한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액수에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환급일


일단 해야 되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다면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환급대상자로 정해졌다면 입력사항에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쭉 진행하면 돼요. 보통 신고를 마친 다음 6월 30일 이전에 환급처리가 모두 완료돼요. 물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7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대상과 납부 및 공제와 환급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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