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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면제 등 알아보기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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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오늘은 누구나, 직장을 다니던 안 다니던 내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 4가지를 납부하게 돼요. 첫째는 고용이고 둘째는 국민연금이고 셋째는 산재이며 넷째는 건강보험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은근히 많아요. 최소 10만원 이상은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만원 이상도 내요. 급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내는 세금은 점점 더 많아지니 참 고민입니다. 먹고살기 힘든데 어디 좋은 소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 소식이 이겁니다. 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강보험료를 월 3만 6000원까지 내린다고 해요. 그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소득 정률제를 시행해요. 반대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월급 외 소득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
지역으로 가입한 분들 총 859만세대 중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561만 가구이고 인상되는 세대는 23만 가구고 변동이 없는 가구는 275만 세대로 지역가입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1. 재산보험료 공제확대(일괄 5000만원)로 재산보험료 24.5%감소
2.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적용
3.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179만대에서 12만대로)
4.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실행
즉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 24%(약 36000원)인하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1909만명이고 보험료가 인상된 분들은 약 45만명이고 무변동은 1864만명이에요. 월급 외 고소득자 등 2%직장인 약 45만명에 부과 확대하고 대다수 직장인 9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고 해요.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1809만 명이고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분들은 18만 세대 27.3만 명이고 자격을 유지하는 인원은 1781.7만 명입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27.3만 명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이런 분들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다부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 면제


건강보험료 면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가능한 사례는 병역법 규정으로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도 면제받아요. 그 외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직장인 분들이 보험료를 경감받으려면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휴직자경감이고 두 번째는 섬이나 벽지지역 경감이고 세 번째는 국외 근무자이며 네 번째는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으로 경감이며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면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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