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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주택연금 수령 신청자격 장점 가입 요건 지급방식 등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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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과 신청 자격과 장점과 가입 요건과 지급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 명의로 된 집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마지막 보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요. 거의 백세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후 대비는 필수로 여겨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해서 3층 석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주제인 주택으로 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주택연금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에요. 공사에서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유대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해요.(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가입 불가해요)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 주택소유자가 해당돼요.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와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해요. 다만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돼요. 우대방식의 경우 2억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해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이용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사용하고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에서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어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면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 시 고려할 점
우리가 모으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은 당연 1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노후쯤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부모부양비율이 너무 낮아지면서 은퇴 후 노후준비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거주와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것에 가입을 하면 저당권 설정 시 설정한 금액의 0.2%인 등록 면허세를 주택가격이나 보유하고 있는 수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5억을 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자는 75%를 감면받게 돼요.

주택연금 지급방식


※월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말 그대로 종신토록 받는 거에요.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게 돼요.
2.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 50%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해요.
3. 확정기간방식 - 자신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 외 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과 신청 자격과 장점과 가입 요건과 지급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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