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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및 미지급 대처방법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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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번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및 미지급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분들이 아닌 직장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각 회사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정해져 있으며 법 60조에서는 유급휴가로서 연차는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해놓았어요. 참고로 15일은 최대가 아닌 최소기간이에요. 즉 적어도 15일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단 걸 알 수 있어요. 복지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그리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최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총 휴가 일수는 25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했으니 4년이나 5년을 근무했지만 여전히 연차가 15개이면 불법이에요.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인사팀이나 고용주에게 한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고용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상황에 따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해요. 실제로 전 근로자 중에서 99%는 사용을 못 해요. 다들 일하는데 나만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급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 못하면 그에 맞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동안 연속해서 근속한 대가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샌드위치 연휴가 발생할 때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정에 따라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근로자대표와 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 연차휴가일과 갈음하기로 서면으로 서로간 합의를 했다면 가능해요. 한마디로 합의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나 일급이나 주급이나 월급을 말해요.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속년수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발생하고 최대 11일이에요.
1년에서 2년 근속을 했다면 15일 발생하고 3년에서 4년 근속은 16일 발생하고 5년에서 6년은 17일 발생하며 7년에서 8년 근속은 18일이고 9년에서 10년을 근속했다면 19일이 발생해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서 민원 신청을 하면 돼요.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지급해요. 1년 동안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미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달콤한 휴식과도 같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및 미지급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연차는 급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잘 활용하면 휴일을 포함 1주일을 쉴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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