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더 까다롭게 변하는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을 만든 이유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작년에 전세사기로 입은 피해가 역대 최대액이라고 하는데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지 궁금합니다.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 등이 성행하면서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내리는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빌라는 시세를 산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금액이 비슷한 깡통이 되어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올린다면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듯해요.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최고치로 보증가입을 허용해서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근절시키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23년 5월부터는 90%로 하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줘서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년 1월부터 적용 및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일단 신청하려고 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60%이내일 것)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인 경매신청이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가등기 이런 게 없어야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출도 안 해줘요.(주택 건물과 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해요.(단 단독이나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제외)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여야 해요. 근데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해당주택과 건물의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체결한 다음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해요.(단 아파트 제외)
전세보증금 지역별 가입 기준은 수도권은 7억 이하이고 그 외는 5억 이하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신규로 하는 계약이나 갱신 모두 임대인과 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계약하자마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이니 1년 전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입자에게 필요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대해 살펴봤어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세입자에게 있어 이건 안전장치예요. 다른 건 그대로일지라도 전세가율이 10%하향되기 때문에 가입은 더 어려워질 거에요.
임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을 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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