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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세율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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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세율이에요.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세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돈에는 세금이란 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주식투자에도 세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꽤 많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권사를 이용해 거래하는 수수료도 내야 하고 해외종목을 매수하면 환전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해요. 이처럼 다양한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참 많습니다.

최근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결정이 나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식 증권거래세 세율과 주식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한정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요.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3년 세율은 0.2%(농어촌 특별세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 매도한 대금이 2000만원 일 때 증권거래세는 4만원입니다. 주식 매도를 하는 분이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0.23%였는데 0.03% 할인되어 0.2%가 되었어요.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배당소득세 세율


지방세를 포함해서 15.4%예요. 만약 1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154만원을 내면 돼요. 보통 위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회사영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예요. 그럼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주면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절세계좌로 활용되고 있는 ISA계좌를 이용한다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낸다고 해도 15.4%가 아닌 9.9%로 낮은 세율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ISA계좌를 꼭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3억 이하이면 양도세 20% + 지방세 2%해서 총 22%가 적용되고 3억 이상이면 양도세 25% + 지방세 2.5%해서 총 27.5%예요. 만약 차익이 5억일 경우에는 우리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 3750만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세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는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바로 대주주인 고액주주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참 좋게 변한 거 같아요. 22년도에는 주식을 10억 이상까지 갖고 있는 는 분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가진 대주주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았어요.

하지만 23년부터는 지분율 기준이 삭제되어 보유금액기준을 이전보다 확대해 총 100억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개미들에게는 양도세부담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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