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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부담부증여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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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정말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을 거에요. 해마다 내는 재산사와 주민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 등 정말 많아요. 특히 자동차에서 나가는 세금만 해도 꽤 됩니다. 그렇다고 걸어다닐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혹시 증여세가 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녀에게 돈 줄 때 내는 세금이 맞기는 하지만 사전에서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 즉 공짜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예요. 한마디로 공짜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준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나한테 집을 줬으니 너무 좋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묶인 대출금 등도 함께 이전되는 겁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부동산이지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이나 은이나 금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위에서 대출 낀 집을 물려줬으니 그냥 좋다라고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집을 증여할 때 집에 붙어 있는 전세금이나 대출을 모두 포함해서 증여하는 걸 우리는 부담부증여라고 표현해요.

부담부 증여란 재산을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증여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목적으로 부담부증여 방법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양도세는 납부해야 해요. 왜냐하면 수증자께서 집에 붙어 있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증여받을 생각이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실수 없이 하셔야 해요.

증여세울을 살펴보면 1억 이하는 세율이 10%이고 누진공제가 없어요. 5억 이하는 20%세율이고 누진공제는 1000만원이에요. 10억 이하는 30%의 세율에 누진공제는 6000만원이고 30억 이하는 40%의 세율에 1억 6000만원이 누진공제예요.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은 절반인 50%예요. 누진공제는 4억 6000만원인데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9억짜리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30%가 적용되어 2억 7000만원이 나와요. 여기에 누진공제가 6천이니 이걸 제외하게 되면 세액은 2억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9억 집을 받고 2억을 내라니 엄청납니다. 이걸 다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면제한도가 있어요. 일정 금액에 해당되면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는 면제돼요. 직계존속은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다면 2000만원)이에요. 직계비속은 5000만원이고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면제한도가 적용돼요.

세액 계산공식을 보면 (재산 -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 = 부담세액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11억을 받았다면 배우자는 6억까지 면제되니까 11억에서 6억을 빼면 5억이 됩니다. 여기서 5억이니 20%의 세율을 곱하면 1억이 돼요. 그리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차감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1억을 받고 9천만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주니까 최종적으로 8730만원을 내면 돼요. 아깝지만 그래도 납부는 해야 합니다. 안 내면 가산되어 더 많이 냅니다. 이왕 낼 거면 제 때 납부해서 정상신고 공제율까지 받으면 더 좋아요.

지금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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