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g('config', 'G-W35LG0HZ13');
본문 바로가기
주식/주식 관련

집이 두채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중과 면제 소식

by 진짜주식마스터 2023. 3. 23.
반응형

다주택자 종부세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은 집이 하나가 아닌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요. 집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지만 그만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다주택은 기본세율에 중과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7억의 차익이 생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이 중과되어 2억 정도 차익이 남게 돼요. 반대로 이번 정책으로 중과면제를 받는다면 차익은 5억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를 면제 해준다는 내용은 아주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변화를 준 거에요. 해제 전에는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해제되어 양도시점과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6에서 45%만 적용받게 되는 거에요.

또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도 변했어요. 해제되기 전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하고 있다면 2년을 또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해제된 이후 거주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변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만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아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11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 경기 일부지역에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양도세 중과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았다면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에 기본세율인 6에서 45%정도 나오는 것만 적용을 받으면 돼요.

나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다른 세금 규제도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냥 2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간과 취득세 표준세율 1에서 3%적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분은 2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팔아치운다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혹시 비규제지역이면 3년 이내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숙제는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효과를 시장에서 발휘하려면 기준금리 상승세가 일단 꺾여야 해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시장을 보는 수요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소 6에서 7%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부담이 큰 건 사실이에요.

경기도 대부분지역과 인천과 세종 등 최근 조정지역규제가 해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일부지역인 과천과 성남과 하남과 광명을 제외한 일부 경기지역과 인천과 세종지역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해제한다고 해요.

비과세를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을 거주해야만 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2년 보유기간만 지켜주면 돼요. 즉 실거주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