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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깡통전세 사기 예방 이렇게 합시다

by 진짜주식마스터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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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즘 대출중단하는 은행들도 많고 금리도 높은데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빈틈을 노려 내 돈을 빼앗는 수법을 알고 대비하면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내 집도 없는 게 서러운데 그것마저 사기로 뺏을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늘어나는 사기 소식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요.

보증금 사고금액을 보면 17년도에 가장 낮았어요. 74억이었는데 18년도에는 792억이 되고 19년에는 3442억이 됐으며 20년에는 4682억입니다. 21년에는 5790억이 되고 22년에는 6466억이나 됩니다. 1월에서 9월까지만 나온 통계를 봐오 6천억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17년에서 2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만 1조 4천 780억이라고 해요.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고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20년과 21년에 피해가 컸고 22년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는 전국을 봤을 때 평균 보증금의 안전도를 측정하는데 이 안전 점수가 크게 하락한 곳은 2030세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안전도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사회경험이 적고 아직 경제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월세를 노리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악성 임대인은 당연하고 바지사장이 꾸미는 깡통전세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깡통전세 사기는 중개업자도 놓치기 쉽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유형에 속해요.

○ 깡통전세: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즉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해당주택의 전세금이 매매가액보다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매매가액이 8천이라고 봅니다. 그럼 은행에서 주택을 처분했을 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으로 전세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되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주택을 우리는 깡통이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일단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전세집을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입을 해요.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 채를 매수해요. 그런 다음에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자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처음 계약할 때 대출에다가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설정한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나는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은행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액이 매매가를 하회한다는 걸 생각하면 전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99%예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당 등본에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것만 나오고 있고 실제 집주인의 은행 체납이력이 포함되지 않아요. 즉 세금을 밀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채가 많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약 반년에서 1년 사이 집에 압류가 걸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말한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입자가 봤을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특약도 잘 넣어야 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부족한 깡통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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