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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관련

부동산 세금종류 알아봐요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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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종류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도 세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무슨 무슨 세금이 납부되고 있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득세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세금은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에는 1.1~1.3%가 부과되고 그 외의 건물은 4.6%가 부가돼요. 물론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는 건물이 있으니 목적과 종류를 잘 알아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서 납부하여야 해요.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되고 있어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과되며 공정시장가액 6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11억 원 이상)의 비교적 고가주택 소유 시 내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도 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해요. 임대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분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임대 소득과 합친 후에 계산돼요. 또한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의 상승 폭이 매우 큰 편이에요. 따라서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세금 납부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산정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주택의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돼요. 특히 주택은 양도 시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 70%를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이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주택을 보유한 뒤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매매를 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최저 26%에서 최대 65%까지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여
최저 36%에서 최고 75%까지 적용돼요.

증여세와 상속세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10%에서 50%까지이며 공제받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다소 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증여 또는 상속받으실 때 세금을 꼼꼼히 알아보고 기간 내로 납부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거에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많아져 세금 납부 비율과 종류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추후 변경된 사항이 많으면 다시 포스팅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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