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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주식세금 종류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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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등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금이에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거래할 때 세금과 수수료가 붙게 돼요. 이를 간과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오히려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세금의 종류와 납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식세금 종류


주식 투자를 할 때 부과되는 주식 세금은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주식 세금이 증권거래세예요. 단기 투자를 지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매도기점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넥스나 비상장주식 등 시장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따로 있어요.

배당소득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바로 배당소득세예요.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세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아직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5천만원~3억원이하는 20%고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2023년 시행 예정에서 2년 더 미루어졌다고 해요.

그럼 각 세금의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세금 납부 방법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금으로 들어오기 전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죠. 즉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 금융 거래 소득으로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선정되어 원천징수가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지금까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식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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