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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상장폐지와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진짜주식마스터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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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본인이 투자한 주식 종목이 어느 날 상장폐지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내 주식이 곧 휴지조각이 된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투자를 하던 분들도 무서워하며 주식을 그만두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폐지가 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상장폐지와 꼭 붙어 다니는 정리매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상장폐지(Delisting)


상장 유가 증권이 매매 거래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 거래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빼앗는 일을 말해요. 즉 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식이 상장할 자격을 상실하여 유가 증권 시장에서의 매매 대상으로서 적절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직접 신청-> 자진 상장폐지
2. 부적함으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강제 진행

자진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자진 상장폐지에 대한 건을 결의한 내용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거래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여 공개 매수 및 주식 교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자진 상장폐지와 더불어 SK텔레콤에 흡수합병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1번의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2번과 같이 거래소의 강제력으로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로 당연 악재가 될 거라는 것에 의심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 상의 큰 결점이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큰 손실을 입힐 것임이 자명하거나
증시에서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
증권권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력을 동원해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웬만해서는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문제를 개선할 시간을 어느 정도는 줍니다. 관리종목이라 함은 상장폐지가 될 듯한 조짐이 보여 한국거래소가 주의보를 내리는 기업을 뜻해요. 그러나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당연 상장폐지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매매를 말해요. 이때에는 상장폐지 기준으로 인해 지정되어 관리종목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가 결정 난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마지막의 탈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7 매매일의 기간 동안만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7일과는 구별하여 알고 계셔야 해요. 이 거래는 일반 종목과도 같은
동일한 매매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투자판이 아닌 투기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일부러 정리 매매판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상장폐지와 더불어 정리매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매매는 리스크가 엄청 크다 보니
나의 종목이 상장폐지를 당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인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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