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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 수당과 월급 및 연봉과 주휴수당 정리

by 진짜주식마스터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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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난 8월에 23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걸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약 460원이 올라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아직 만 원이 안 됩니다. 물가는 너무 올라 부담되는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23년 최저임금 수당과 월급 및 연봉과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볼게요.

만 원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냐며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시한 최저시급은 10890원으로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나봐요. 결국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률
최저임금법은 08년도 3월 21일 개정되어 28조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수당을 살펴보면 월급은 2015580원이고 연봉은 24126960원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에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근무하니까 노동자가 받는 한 달 급여는 201만 5580원이에요. 1988년에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 이후 급여 200만원을 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209시간인지 봅시가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160시간 정도 돼요.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해도 200시간이 안 돼요. 뭐 이걸 따져보면 복잡하니까 근로기준법상 209시간으로 해석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지급돼요.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가끔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직원들 생각은 하지만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사장님도 있지만 휘청거리는 회사때문에 최저시급을 맞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으면 돼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면 돼요. 작성은 예시를 보면서 하시고 다 작성 후 민원을 신청하면 돼요.

지금까지 23년 최저임금 수당과 월급 및 연봉과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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